관광업계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응을 위한 실무 교육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에서‘2025년 회원사 직무역량(세무·회계)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150명의 관광사업체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여행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대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여행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제도 이해 및 상황별 대처법, 고객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태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관광업계가 코로나 회복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제도적 불편이 예상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등의 규제가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오늘 교육이 이러한 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협회도 회원사의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협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교육에는 세정회계법인 이민재 대표 공인회계사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에 대한 개요, 발행 대상 및 금액 기준, 절차, 발행 사례, Q&A, 여행업의 매출 회계세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재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2025년부터 여행사는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여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순액매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됨에 따라 여행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금인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알선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여행 종료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재 공인회계사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 기본 알선수수료율 적용 후 사후정산
기획여행의 경우 일부 선금을 수령할 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경우, 고객수탁금의 종류별 금액을 대분류 수준에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 알선수수료율을 산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이때 제시하는 항공료 등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 비용, 인원수는 최소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방안은 여행종료 이후 사후정산을 통해 현금영수증 추가발급이 필요하여 추가발급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수탁금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추가발급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2.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 가정산하여 발급 후 사후 본정산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알선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최종정산을 하더라도 5일 이내에 가장 근접한 가정산을 수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자는 방안이다.
3. 알선수수료 확정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아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의 공급 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그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공급가액 즉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행이 종료되어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더라도 공급시기로 볼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안이지만 여행사와 고객과의 여행계약이 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행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정산하기가 어렵고 5일 이후에 정산이 확정되므로 그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 방안인 점은 인지해야 한다.
이민재 공인회계사는 (1)과 (2)의 방안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여행계약서나 약관에 사후정산 과정을 통해 알선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사례를 통한 추가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은 여행사 대표 및 관련 업무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교육의 내용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설명회가 이루어진 직후, 때마침 정부에서는“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순액·총액으로 발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월 17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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