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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여행업 현금영수증 총액 발행 허용 이끌어내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5-01-17 19:30:17
여행사 여건에 따라 순액, 총액으로 발행기준 선택 가능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에 KATA 건의 포함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 KATA)116,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총액기준 발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안에 KATA가 건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규정(국세청 유권해석)이 여행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여행대금의 총액기준 발행에 대해서도 허용해주도록 KATA가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172 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특례로 추가한 것으로,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총액으로 발행해도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이 아니게 돼 사실상 총액발행이 허용된 것이다.
 

* 참고 : 법인세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법인세법 제117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 시설 운영사업자
3.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
 
KATA 이진석 회장은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한 업계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초부터 KATA가 주요 여행사들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다지금까지 세법상 순액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했지만 협회의 노력으로 앞으로는 총액이든 순액이든 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발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여행사들의 업무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10KATA가 주최한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에서도 총액, 순액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여행사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각 사가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제도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강한 해결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KATA는 그동안 현행 세법 규정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과 관련해

여행업의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변동돼 5일 이내에 알선수수료 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가공개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 적용으로 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순액(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어 총액 발행시 불성실 가산세 부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한 데 따른 소비자 분쟁 확대 우려,
등의 사유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주요 여행사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타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11일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시행령은 117일 입법예고되며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발췌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
 
(좌 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좌 동)
<추 가>
 
관광진흥법3조제1
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개정이유>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