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총액발행도 인정될 예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오늘(25년 1월 16일 17시)부로 개정안이 발표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중 시행 공포될 예정이다.
여행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에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 이유는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며, 적용시기는 2025.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총액발행도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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