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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1-10-12 10:37:57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한국-싱가포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108() 오후 3시에 열린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 싱가포르 측: Vaccinated Travel Lane)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싱가포르) 교통부 이즈와란(Mr. S Iswaran) 장관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15()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게 됐다.
 
< 여행안전권역에 시행에 따른 입국 조건 변경 요지>
 
      현 행   변 경(’21. 11. 15.~)
           
한국

싱가포르 여행 시
격리   7일 자가격리 의무 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 음성 격리면제
 
기타   PCR 진단검사 3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입국직후, 7일차)
PCR 진단검사 절차
별도 공지 예정
           
싱가포르
한국 여행 시
격리   14일 시설격리 의무   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 PCR 검사 음성 격리면제
기타   PCR 진단검사 3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직후, 격리해제전)
PCR 진단검사 2~3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직후, 6~7일차(8일 이상 체류시))

한편, 외교부는 -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 15. 동시 시행 예정)했다. 이는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의 첫 사례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 (한국싱가포르 입국)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싱가포르한국 입국)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 향후 한국-싱가포르 사증면제 협정(’204월부터 잠정 중단) 재개 예정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붙임자료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붙임 여행안전권역 관련 필요 서류 및 세부 격리면제 절차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홍락  
<총괄> 국제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황성필 (044-201-4211)
<공동>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정은  
  국제관광과 담당자 서기관 전수련 (044-203-2832)
  외교부 책임자 과장 황유실  
  동남아1 담당자 사무관 장하라 (02-2100-7369)
  중앙사고수습본부 책임자 팀장 주철  
  해외입국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조민정 (044-202-1807)